각 당이 앞다퉈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시비리를 전수 조사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지가 같고 내용도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민감한 차이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부분에서 이견 조정이 어려울지 오늘 더콕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 대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서는 대상을 현직 국회의원으로 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의당 여영국 의원 법안은 여기에 18대, 19대 전직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더했고,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법안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까지,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법안에서는 판·검사, 고위 경찰공무원, 장성급 장교까지를 포괄합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대상 확대에 유연한 입장이어서 대상의 차이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시점으로도 조사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, 바른미래당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대체로 입학사정관제가 실시된 이후를 들여다 보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. <br /> <br />한국당 법안에는 시점과 관련한 언급이 따로 없습니다. <br /> <br />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도 차이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조사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종료해야 하고 한 차례,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유한국당도 조사 기간이 6개월이지만 연장 가능한 범위는 한 차례, 6개월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6개월 이내에서 한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각 당 모두 조사위가 동행명령과 자료제출 명령 또는 요구권을 갖도록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불응에 대한 벌칙에는 차이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벌칙 규정으로 뒀습니다. <br /> <br />자유한국당은 자료제출과 조사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, 동행명령 불응 시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더 엄격합니다. <br /> <br />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위공직자 '대입 비리' 전수조사 특별 법안들은 조사위 구성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야가 추천한 인사들로만 조사위를 구성하면서 야당 몫을 여당의 두배로 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의당 역시 야당 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02413495307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